(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 갑질 행위 예방·근절 계획'을 마련,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또 일선 학교 행동강령 책임관인 교감도 갑질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감사관과 교감은 갑질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 역할을 수행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교직원은 도교육청 감사관 또는 소속 기관(학교)을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 신문고를 이용하거나 ☎1577-8539로도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측은 향후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 지시 금지를 명시하고, 관리자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사례 연수를 강화할 게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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