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 체불·단협 파기 등 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22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0일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천안지청은 오는 24일까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앞서 지난 2일 '임금이 장기간 체불됐고, 단체 협약이 정한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201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갑을오토텍은 2여년 전 사측이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일부가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으로, 입사 직전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노조파괴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갑을오토텍 지회 관계자는 "사 측은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하고, 지난해는 직장폐쇄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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