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음주운전·시민 폭행 물의 의원 징계 착수

입력 2017-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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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음주운전·시민 폭행 물의 의원 징계 착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이 음주 운전에 시민까지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는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도덕성과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당은 사과문에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 운전과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해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춘천시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도당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도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대의 하는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당 차원의 주의와 경계에 더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춘천시의원 A(46)씨는 전날 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의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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