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전보 발령을 하지 않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쳐왔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법원은 그동안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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