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르면 내주 상원 수정안 표결로 확정…2019년 발효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호주 빅토리아주 상원은 22일 마라톤 논의 끝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안락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빅토리아 주 하원이 지난달 20일 표결을 통해 찬성 47표, 반대 37표로 통과시킨 만큼 이번 상원의 결정은 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상원이 하원 안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다시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호주 언론은 하원의 이전 표결 결과를 보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안락사가 허용되는 환자의 최대 기대수명을 하원 안의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다른 주나 외국인들이 죽기 위해 빅토리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빅토리아주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 하원에서 상원 수정안이 통과되면 빅토리아주 안락사법은 2019년 발효된다.
상원에서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쪽과 "엄청난 실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NT)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기됐다.
그러나 북부준주와 달리 연방 의회는 빅토리아주가 제정한 법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빅토리아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에서는 20여 년 만에 다시 안락사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지난 17일 안락사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해 반대 20표, 찬성 19표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남호주주(州)에서도 그동안 10차례 이상 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나 조력사가 법으로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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