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교수 "이미 하루 400명꼴 '사실상 존엄사' 선택"

입력 2017-11-23 06:05   수정 2017-11-23 15:59

허대석 교수 "이미 하루 400명꼴 '사실상 존엄사' 선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민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하루 400명꼴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웰다잉' 전문가이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암센터 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한국임상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초안을 만드는 데도 깊이 관여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20만명의 환자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수치를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매일 500명이 병원에서 숨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15%(약 75명)는 중환자실로 이동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

반면, 85%(약 425명)는 심폐소생술 등 중환자실 치료를 거부한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DNR; do not resuscitate) 받아오고 있는데, DNR이 사실상 연명의료계획서로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볼 때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루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DNR은 현행법상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환자실 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들이 주로 작성하고 있다.

이른바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합법적 존엄사,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치료 효과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임종과정 환자가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임종과정 환자 중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뒤 숨진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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