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제정, 소장 접수부터 비용 회수까지 소송사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대리인 선임 관련 내용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소송 가액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의 소송 수행은 2014년 21건, 2015년 46건, 지난해 6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중요사건을 지정·관리하고 소송위에서 사건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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