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쉴 수 없는 고속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아 위험"

입력 2017-11-23 12:00   수정 2017-11-23 13:57

편히 쉴 수 없는 고속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아 위험"

소비자원, 전국 45곳 안전실태 조사… 대다수가 설치·관리지침 어겨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출입로 길이가 짧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졸음쉼터 4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7.8%인 35곳은은 진입로 길이,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 기준보다 짧았다고 22일 밝혔다.

진입·진출로 구간이 짧으면 졸음쉼터를 출입할 때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중 7곳(15.6%)은 진·출입로 폭이 기준(3.25m)보다 좁아 주차 차량이나 보행자와 추돌·충돌할 수 있었다.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31곳에, 주차 차량 보호시설은 18곳에, CCTV는 23곳에 각각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차장 측면에 있는 보행자 안전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아 보완이 시급했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곳(44.4%)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9곳(20.0%)에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중·대형 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졸음쉼터 관리지침에 따르면 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해야 하지만 22곳은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있었고, 45곳 중 시설 전반 점검표를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었다.

한편 졸음쉼터에서 실제로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이 중 48명(9.6%)이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보행자·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353명(70.6%)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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