믈라디치측 "항소하겠다…재판 잘못돼"…세르비아서 상반된 반응
(헤이그 AP·AFP=연합뉴스)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22일(현지시간)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 대해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믈라디치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
믈라디치는 이 학살사건으로 지난 1995년 ICTY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넘게 재판받았다.
이번 선고 직후 믈라디치 아들 다르코 믈라디치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르코는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변호인단의 증거 제출을 막았다"며 재판부를 비난한 뒤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민족주의자들은 비판을 한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등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믈라디치에 대해 종신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믈라디치의 변호인은 검찰이 믈라디치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믈라디치는 '상징적 희생양'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ICTY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과 관련해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카라지치는 항소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