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택연금 매너포트에 '추수감사절 여행' 허용

입력 2017-11-22 23:08  

美법원, 가택연금 매너포트에 '추수감사절 여행' 허용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트럼프 대선캠프 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추수감사절 여행을 허용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매너포트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택연금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너포트는 이 기간 가족만 만날 수 있으며 방문한 가족의 이름과 주소, 시간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잭슨 판사는 매너포트가 술을 마시거나 발목에 부착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장치를 풀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잭슨 판사는 매너포트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 기소된 릭 게이츠에 대해서도 가택연금의 조건을 완화했다.

뮬러 특검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돈세탁 공모, 불법적 해외로비 활동, 외국대행사등록법(FARA)과 관련한 거짓 진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 계정의 부적절한 신고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매너포트에 대해 외국 도피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택연금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천만 달러를 선고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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