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큰 이재민에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입력 2017-11-23 08:27  

포항 지진피해 큰 이재민에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천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천원, 약값은 500원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을 거친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준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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