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7-1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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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죄질이 너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다수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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