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 표시…"접근성·전파가능성 볼 때 명예·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양모(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씨는 "피해자들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며 낙선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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