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 다음달 14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 전망

입력 2017-11-23 11:17   수정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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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 다음달 14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 전망

검찰 구형·최씨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예상…기소 1년여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최씨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에 따라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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