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여 만에 재판 종료…1심 사건은 박근혜 재판 심리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씨와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에 따라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사건의 선고를 최씨와 함께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다음 달 6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다가 오는 27일 국선 변호인들이 변호를 맡아 다시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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