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핵심은 시민참여 보장할 제도 정비"

입력 2017-11-23 11:49  

"자치분권 핵심은 시민참여 보장할 제도 정비"

대전서 자치분권 토론회…"헌법에 행정수도 명시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완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시가 주관해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충청지역 대학교수와 시민단체활동가, 주민 등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권력을 분산할 경우 이 권력을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시민참여 보장 방안으로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강화, 의제설정부터 정책 결정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것"이라며 "주민을 정치와 행정의 객체로 취급할 경우 원활한 지방자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수찬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이 주로 사무분장과 재정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 관료,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감시·감독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감시·감독장치로 광역단위 자치시민감사관제도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특구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관협치 기본법' 제정과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보장하는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혁신을 요구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파편화된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도 "아무리 많은 자치분권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 사고에 가치 지향화된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 허상이 된다"며 "자치분권 사회에 맞는 성숙한 주민을 창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에 세종시를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쌓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도 "행정수도 개헌은 균형발전 실현 및 분권 국가 완성과 관습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의 목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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