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실험하려고 직접 흡연까지…조직적 범행 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인 대마를 키워 판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5)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매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공모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배한 대마를 흡연해 성능이 좋은지 시험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정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장치,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두고 최적의 재배 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배한 대마는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비밀 웹사이트에서 자금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삼아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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