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움직임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중단했다.
현행 세무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에서 직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 작성·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 사무로, 변호사의 직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세무 분야에서 국민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민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신규 직역 창출을 막는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변호사 약 200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세무사법 개정악법', '시대 역행 세무사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변협은 2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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