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헌법 전문에 실질적 성평등 명기해야"

입력 2017-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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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헌법 전문에 실질적 성평등 명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법 전문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10대 과제를 23일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한 10대 과제에는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을 전문에 명기할 것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의무를 명기할 것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를 명기할 것 ▲평등권 조항의 차별받지 않을 이유로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등을 추가할 것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신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모성보호 조항 폐지 및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 신설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등도 10대 과제로 제시됐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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