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가까운데 차로 출근하면 근무성적 감점 '논란'

입력 2017-11-23 15:04  

군청서 가까운데 차로 출근하면 근무성적 감점 '논란'

함양군 지침에 공무원 반발 "출장·육아 등에 차량 필요"… 군 "현실 감안해 시행 중단 검토"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차량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근무 성적을 깎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함양군은 '복무점검 결과 지적자 근무성적 감점 처리 기준' 관련 지침을 지난 1일 군청 내 실과와 각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무단결근자 0.5점, 무단 조퇴·당직 불참·비상소집 불응 0.3점, 지각·장시간 무단 자리이탈·무단외출·차량 5부제 위반과 근거리 거주자 걸어 다니기 지침 위반은 각 0.2점을 깎는다는 내용이다.

근거리 거주자 걸어 다니기 지침은 군청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로 청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려고 마련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침 내용에 수긍하지만, 근거리 거주자 걸어 다니기 감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홈페이지에서 한 직원은 "업무 특성상 자기 차량으로 출장을 갈 수 있고, 퇴근 후 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라며 반발했다.

이 직원은 "근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고 감점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다른 직원은 "차 타고 출·퇴근하면 죄인인가요"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이용을 단속하지 말고 주차빌딩 등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직원용 유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요금을 받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라며 주차난 해결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도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계획'과 연계한 복무점검과 지도 감독, 청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 차량 출장 등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함양군 공무원들의 현실을 고려해 일부 지침에 대해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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