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계설비 산업과 관련해 현재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령을 모아 제정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음식으로 비유하면 소금과 같은 기반시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분야가 그간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어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며 "이들 법안은 기계설비 분야 진흥, 국민 안전, 일자리 창출 도모 등 '1석3조'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기술적인 독립성과 건설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체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술기준 등이 개별 법령에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행 기계설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 기준도 미비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계설비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 산업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계설비 관련 법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감소로 국가에너지를 절감하고 건축물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전문분야에서 최소 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