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우즈베크 공직사회 기반구축 위한 인사개혁 지원

입력 2017-11-23 17:00   수정 2017-11-23 17:35

인사처, 우즈베크 공직사회 기반구축 위한 인사개혁 지원

공무원법 제정·직업공무원제 도입 등 인사분야 지원 협력각서(MOC) 체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공무원법 제정·직업공무원제도 도입·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우즈베키스탄의 인사개혁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은 '평생 공무원' 개념이 없고, 부처별로 공무원을 연봉제·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인사처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직사회 기반구축' 작업을 집중적으로 돕게 된다.

인사처는 23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인사제도 개혁 및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최우선 인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여름에 공무원 제도개혁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이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초안에는 ▲공정한 공무원 채용·승진제도 도입 ▲역량모델 및 성과평가제도 개발 ▲공직자윤리위원회 유사 기관 설립을 통한 공직 투명성 제고 ▲공직자 재산등록·겸직 금지 ▲공무원 급여·복지 체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사처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법 제정작업, 보수 및 연금 등 각종 공무원인사제도 확립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인사분야 개혁을 주관하는 아크타무 카이토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지난 6일 방한해 인사처와의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했고, 16일에는 쿠츠카로프 잠시드 안바로비치 부총리가 인사처를 방문해 양국 교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쿠츠카로프 부총리는 내년 1월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재무부 공무원의 한국 인사처 연수와 김판석 인사처장의 우즈베키스탄 초청 강연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김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지자체 인사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강연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이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 행정개혁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 확립에 보탬을 주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인사부처가 설립되면 더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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