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동급생 폭행 후 촬영장면 유포 여중생 2명 징역형

입력 2017-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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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 동급생 폭행 후 촬영장면 유포 여중생 2명 징역형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급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중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송영복 판사는 23일 같은 학년의 여중생을 때린 뒤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A(14)양 등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두 학생은 지난 9월 12일 C(14) 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C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사리 분별력이 없어 저지른 범행이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과 갱생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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