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친분 내세워 관급계약 부당한 영향력 행사…많게는 2억8천만원 '꿀꺽'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이비 기자 등 이른바 '관급 비리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비 기자 A(51)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4천만∼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교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군청, 학교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25%를 챙겼다.
이들 브로커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단체장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오랜 기간 지역 공무원, 교직원들과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관급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모 지역 신문사 교육 담당으로 교육청을 드나들며 교육청 공무원, 교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내세워 관급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급계약을 수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들 브로커의 꾐에 넘어가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계좌, 통화내용, 회계 분석 등을 통해 이들 브로커와 연계된 공무원들의 불법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납품계약을 수주한 업체는 브로커에게 지급된 수수료 만큼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납품자재 품질을 낮추게 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조달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관급계약 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