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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오는 24일 군 수뇌부와 민간위원이 장병 인권 증진 방안을 포함한 군인복무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군인 기본권 정책, 군인 복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상 국회 상임위 추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성석호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관,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이상 국방부 위촉)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군인 복무에 관한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정부 차원의 '2018∼2022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군인 기본권 증진 기반 조성 ▲군인 의무 준수 생활화 ▲존중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4개 정책 기조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군인복무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기본정책은 장병 기본권 증진과 복무 여건 향상 등 선진 병영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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