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 지급 등 근로자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대구 한 단독주택 2층 계단에서 B(61)씨 등 근로자 2명에게 싱크대 운반을 지시했다.
B씨는 작업 중 난간이 없는 계단에서 2m 80㎝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장 판사는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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