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북지역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명은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시계를 수험장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2명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됐다.
부정행위자는 곧바로 퇴실 처분되며 조사 결과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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