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필기 불합격 대상자 선발 혐의…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어 두번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前) 금감원 총무국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김 회장은 시험에 응시한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이 전 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단순히 합격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 전 수석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이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들의 채용 청탁을 한 국책은행 간부 사무실도 포함됐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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