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 옮기세요"

입력 2017-11-24 07:00   수정 2017-11-24 07:20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 옮기세요"

납세자연맹 '꼭 알아야 하는 8가지 연말정산 정보' 발표

휴대폰 번호 변경 땐 현금영수증 사이트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올해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이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4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12월 31일 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달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했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연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천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산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핸드폰 번호를 바꿨으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안경·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만약 큰 금액의 소비가 예정돼 있으면 가능한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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