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강남구청에 통상임금 일부 승소…법원 "3억여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도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환경미화원 48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1천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는 통근수당 등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자 근대 사법(私法)의 대원칙이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 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상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공통점수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주장도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해 주말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추가 가산 수당을 달라"는 미화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