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경남기업 임원·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

입력 2017-11-23 20:37  

"'상장폐지' 경남기업 임원·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

법원 "분식회계·허위보고서 통해 우량회사로 평가받게 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5년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 임원진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이사 한모씨 등 임원진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경남기업을 실제와 달리 우량한 회사로 평가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주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한씨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과 보고서에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매겼다. 다른 임원진은 관리 책임과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10∼20%로 제한했다.

회계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발생시킨 손해에 따른 책임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 등으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고(故) 성완종 회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베트남에서 추진한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4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씨는 성 회장과 공모해 회계 분식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주주들은 경남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를 거짓 기재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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