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영상의학회에 '정부 용역연구 참여 자제' 촉구
김윤 서울의대 교수 "정치 협상력 높이려는 연구 통제…불합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의사나 학회 차원으로 정부 용역연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비대위는 대한영상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을 받아 시행 중인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협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공문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9월 16일 구성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개인별, 진료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명시됐다.
즉, 문재인 케어와 조금이라도 관련한 모든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연구자들은 비대위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영상의학회로부터 '연구 협조가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받아 해당 연구를 더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비대위가 전문가 단체(의학회)의 연구까지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돼 모든 영상진단장비 촬영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촬영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조차 비대위가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모든 소통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김 교수의 연구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연구로 이 문제는 비대위를 통하도록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했다"며 "정부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대위의 지침을 따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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