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이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가 동의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정기열 의장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주도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자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원가 산정과 버스업계 지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했고,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4자협의체 실무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양당 대표가 동의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준공영제 예산 540억원을 편성해 이미 제출한 가운데 27∼29일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예정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는 준공영제 불참을 선언한 상태로, 해당 지역 도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7일 본회의 표결은 자율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