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연관성 추측뿐…사건 원인 오리무중
(가평=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일명 '노부부 실종·사망사건'이 24일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에 관여한 딸과 종교단체의 교주에게 자살방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노부모를 강변에 버리고 자살을 하도록 도운 혐의(존속유기 및 자살방조)로 딸 A(43)씨와 이를 함께한 혐의(유기 및 자살방조)로 교주 B(6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7시 21분과 9시 42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가평군 북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께 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으나, 어머니는 집을 나선 지 2주째인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좋은 데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강변에 내려준 것뿐"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자살을 방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B씨가 이끄는 기독교 이단 계열의 신흥종교에 상당히 심취한 것으로 파악돼 사건의 원인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송치와 별개로 실종된 어머니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함께 북한강변 일대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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