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공석' 헌재소장실 주인 찾았다…밀린 심판 속도 낼 듯

입력 2017-11-24 12:11   수정 2017-11-24 17:50

'10개월 공석' 헌재소장실 주인 찾았다…밀린 심판 속도 낼 듯

유남석 임명으로 '9인 재판관 체제'도 회복…대체복무제 등 현안 처리 빨라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0개월간 비어 있던 헌재소장실이 주인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어서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약 300일 만에 '정상 상태'를 되찾은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안정적인 심리 체제를 갖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심리 때문에 뒤로 밀려 있던 주요 사건 처리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이례적으로 당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이틀 만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청문회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야당은 홍 장관 임명과 연계하지 않았다.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모두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비롯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상으로 돌아온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헌재가 중요 사건을 쌓아두고 있으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9인 체제를 갖추고 밀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떻게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과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사안들로 여겨진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 끝난다.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헌재소장이 임명되는 것이어서 소장 임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견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말하면서도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소장 임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아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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