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벌금…금융권 뒷북 대응

입력 2017-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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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벌금…금융권 뒷북 대응

DFS "한국 인적·물적 지원 부족"…FIU "감독·제재 강화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등 뉴욕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에 벌금을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관측에 따라 24일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FIU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조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란 등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등을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아시아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AML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1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 인력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뉴욕 금융감독청(DFS)의 지적을 받았다.

정완규 FIU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법인에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DFS는 농협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 점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는데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은 준법감시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방준비제도(FRB)는 시스템 자동화와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의 지적에 따라 은행들은 부랴부랴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고 본점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해외점포에 대한 예산 배정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완규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AML)에 미비점이 있으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U는 현재 1천만 원인 AML 관련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의 AML 업무 수행을 검사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뉴욕 Fed(연준), DFS, FDIC(연방예금보험청) 등을 방문해 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해왔다"고 말했지만, 당국의 대응이 다소 느슨하고 뒤늦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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