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공무원들 징계취소소송서 패소…광주지법 "상관 불법 명령 따를 의무없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군수 지시로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전남 해남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해남군 인사 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군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게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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