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천500개사와 이들 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천개사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개사와 이들 마트에 자체상표(PB)상품을 납품하는 기업 90개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은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기한(60일) 내에 지급했는지,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줬는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2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3단계로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
1단계 조사 결과 대금 지급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있으면 그 명단을 공표한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27∼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실태조사 참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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