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사업 신청 철회 "발전사업 계속 진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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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이 무산됐다.
28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아라뱃길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인근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던 민간 사업자가 돌연 사업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9월 336㎾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달라고 한 뒤 두 달 만인 이달 20일께 신청을 취소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애초 연간 400kWh 이상 전력을 생산, 인근 물류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100% 분양된 아라뱃길 김포 고촌 물류단지(80필지)에는 물류 업체를 비롯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1호점과 호텔들이 입점해 영업 중이다.
지자체는 사업 제안서 검토 등을 마무리 짓고 최종 허가를 결정할 단계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철회로 발전소 건립사업은 백지화됐다.
이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한 결과 발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뒤늦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200kW ∼3천kW 용량에 달하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영업 허가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관할 군·구로부터 착공에 필요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 지자체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인근에 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준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 허가 행위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하천법·항만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등 9개 관련 법에 따라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적진 않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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