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 실형…징역 3년 차은택과 검찰은 항소 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송씨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함께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송씨의 여러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강요미수 피해자를 만나 재산상, 신체상 위험을 언급하며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 수수 범행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차씨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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