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위행위 적발·고발

입력 2017-11-24 16:08  

국민연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위행위 적발·고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묵인 아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업체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지분 59%를 가진 최대주주로 대출금 5천73억원을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업체인 A업체가 용역 인원 허위기재 등의 수법으로 용역비 약 12억3천만원을 과다하게 받았고 이렇게 받은 용역비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주주 감사권에 근거한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용역 이행내용을 검사하거나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은 채 A업체가 청구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고, 통행료 수납업무와 무관한 영업소 경비용역 등을 입찰절차 없이 A업체와 추가로 수의계약을 했다.

특히 2009년부터 통행료 수납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업체와의 계약 종료(2017년 12월)를 1년 앞둔 2016년 12월 입찰절차 없이 추가로 3년간 계약기간(계약금액 194억원)을 연장해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기금이 정당하게 운용될 수 있게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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