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1-24 17:40  

검찰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국책은행장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 저해"…법원, 1심서는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책은행장의 공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이며, 동일 수법으로 현안이 있는 다수 대기업에 접근해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로비가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 범행 같은 불법이 모여져 조성된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은 일반 국민이 수십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인데 단순히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대가 등으로 수십억이 오갈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면서 "원심 판단은 상식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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