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약품 '모든 성분' 겉면에 표시해야

입력 2017-11-26 07:31  

다음달부터 의약품 '모든 성분' 겉면에 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부터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외부에 기재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내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 후 관련법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에 기존 생산된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를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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