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빗장 푸나…내년부터 보은군민 면제

입력 2017-11-25 08:50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빗장 푸나…내년부터 보은군민 면제

보은군·법주사 28일 협약…청소년 이어 출입 문턱 없애

지난해 중단된 폐지 논의 재개 가능성…충북도 "별개 문제"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내년부터 충북 보은에 사는 주민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무료로 드나들 수 있다. 법주사가 등산로 입구에서 통행세처럼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최근 법주사와 군민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합의하고, 이달 28일 이행 약속을 담은 협약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금은 법주사 지구에서 속리산에 오를 경우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원(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이라도 예외는 없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법주사의 정도 주지 스님께서 보은군민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리셨다"며 "사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주사의 개방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4월에는 정도 스님 취임 직후 보은지역 청소년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 속리산 출입 문턱을 낮췄다.

사찰 관계자는 "주지 스님이 항상 사찰과 지역사회가 한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빗장을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도에서 수입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이 검토됐지만, 수입금 책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성사되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5월 보은군청을 방문한 자리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구인사를 방문해 '참여정부 시절 1단계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뒤 문화재 관람료까지 폐지하려고 했다'고 발언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문화재 관람료 논의를 정부에 맡긴 뒤 발을 빼려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탑승장 위치를 두고 보은군은 속리산 입구를 염두에 둔 반면, 법주사는 사찰 입구를 고집해왔다.

케이블카 탑승장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크게 달라진다. 케이블카 구상이 확정되면 관람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카 논의마저 올스톱된 상태다. 문화재청이 법주사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산사 7곳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자칫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충북도는 일단 법주사의 개방 행보를 반기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중근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과 보은군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며 "사찰 수입 측면에서도 두 사안을 한데 묶어 다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 관람료는 유네스코 심사가 끝나고 나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 등과 한 데 묶어 종합적으로 논의할 문제"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거나 입장료 면제를 충북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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