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으로 탄력받던 수사에 차질…"혐의 다툼 여지" 판단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됨에 따라,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풀려남에 따라 수사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검찰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풀어주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한 것이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 댓글 공작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므로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수사 속도와 로드맵을 다시 설정하는 한편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관계를 더 탄탄히 다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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