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다고 폭스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사법사상 인신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 아동을 포함해 여성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성매매를 일삼아오다 30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브록 프랭클린(31)에게 지난 21일 징역 472년형이 선고됐다.
프랭클린에게는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 납치 등 주요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가중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클린은 지난 3월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배심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그는 2015년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프랭클린은 미성년 아동과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뒤 지속해 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랭클린의 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은 "그가 내 삶에 저지른 행위는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 검찰청의 소송 담당자는 폭스뉴스에 "400년이 넘는 형량은 우리나라가 취약한 대상을 노린 이런 종류의 범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의 변호사는 애초 징역 96년형을 요청했으나 검찰과 피해자들이 더 많은 형량을 요구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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