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경조사비 소폭 감소…청탁금지법 영향?

입력 2017-11-26 08:39  

최근 1년간 경조사비 소폭 감소…청탁금지법 영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최근 1년 새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경조사비 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가구 증가, 연휴 등으로 가구 간 소득 이전 증가 요인도 있어 당초 전망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6천7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만을 따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기에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경조사비에 제한을 뒀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경조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시행 1년이 지난 3분기의 가구 간 이전지출 규모를 보면 일부 영향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가구 간 이전지출은 총 79만8천873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반 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는 17만9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올해 1분기(22만5천622원)에도 9.8%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분기인 올해 2분기에는 20만5천594원으로 7.8% 증가했고, 3분기에도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법 시행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경조사비 지출 감소 추세가 다시 전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가구 간 이전지출의 증감에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한 것은 5월 황금연휴와 6∼7월 윤달의 영향, 소규모 가구로의 분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휴에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늘었고,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이 있는 윤달(6월 24일∼7월 22일) 전후에 결혼이 몰려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황금연휴로 최장 11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국제·국내선 여객은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874만명을 기록했다.

가구원이 3인 이상인 가구가 1∼2인인 가구로 분화하면서 친족이지만 가구 간에 오가는 돈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인구 감소는 가구 간 이전지출 감소 요인이지만 연휴나 소규모 가구 증가는 증가 요인"이라며 "어느 한 요인으로만 가구 간 지출의 증감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가구 간 이전지출

(단위 : 원, %)

┌───────────────┬─────────┬───────────┐

│시점 │가구 간 이전지출 │전년 동기간 │

│ │ │대비 증감률 │

├───────────────┼─────────┼───────────┤

│2017년 3분기 │196,712 │-1.7 │

├───────────────┼─────────┼───────────┤

│2017년 2분기 │205,594 │7.8 │

├───────────────┼─────────┼───────────┤

│2017년 1분기 │225,622 │-9.8 │

├───────────────┼─────────┼───────────┤

│2016년 4분기 │170,946 │-7.3 │

├───────────────┼─────────┼───────────┤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798,873 │-3.2 │

├───────────────┼─────────┼───────────┤

│2016년 3분기 │200,107 │-5.1 │

├───────────────┼─────────┼───────────┤

│2016년 2분기 │190,771 │-3.7 │

├───────────────┼─────────┼───────────┤

│2016년 1분기 │250,127 │-3.3 │

├───────────────┼─────────┼───────────┤

│2015년 4분기 │184,306 │4.6 │

├───────────────┼─────────┼───────────┤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825,310 │ │

└───────────────┴─────────┴───────────┘

※ 출처 : 통계청, 청탁금지법은 2016년 3분기 말인 9월부터 시행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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