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강도…마필관리사 부상(종합2보)

입력 2017-11-25 19:15   수정 2017-11-25 20:51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강도…마필관리사 부상(종합2보)

택배기사 위장·침입 40대 남성 검거…경찰 내일 영장신청

"카드빚 갚으려고 했다" 진술…일주일 전부터 범행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안홍석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40대 괴한이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을 다치게 한 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 범죄에 무게를 두고 범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 모(44)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자택에 도착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 A 씨가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정 씨는 무사한 상태다.

A 씨는 정 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할 당시부터 곁에서 그를 도운 마필관리사이며, 귀국 이후에도 정 씨를 보호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검거된 직후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M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이 씨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도 목적으로 정 씨 집에 침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26일께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에 적극 조력하는 등 어머니 최순실 씨를 비롯한 사건 주요 당사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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