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신고 의무 범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군(軍)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 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복무 중 불이익 조치는 금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478건이던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 871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의 김무성 나경원 이종명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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