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확정…40㎏당 3만원

입력 2017-11-26 11:00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확정…40㎏당 3만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을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에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이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앞서 9월 쌀 관련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는 우선 지급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고려해 중간 정산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농가 현장의 요구에는 못 미친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중간정산액을 수령하게 된다.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 시에 중간정산액을 받게 된다.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월 27일 예정)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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